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제4조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) ====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·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(이하 "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3.29., 2013.3.23., 2017.7.26.>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* 1.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·보급 * 2.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* 3.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* 4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* 5.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* 6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·처리·보관·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·보급 * 7.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* 8.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* 9.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3.29., 2013.3.23., 2017.7.26.>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